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세 논란: 매출 8233억 원에 법인세 36억 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매출에 비해 법인세를 지나치게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약 82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납부한 법인세는 고작 36억 원으로, 매출 대비 법인세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금 회피 의혹
지난 7일과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세금 납부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다뤄졌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 중 상당 부분을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한국 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매출 8000억 원이 넘는데 법인세 납부액은 36억 원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약 8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콘텐츠 투자와 사회적 책임 제안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 외에도,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정교화 정책법무총괄에게 “K-콘텐츠가 넷플릭스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으니, 넷플릭스가 한국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 참여를 예로 들며, 넷플릭스가 투자한 만큼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교화 총괄은 “정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이동통신 및 OTT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현재 왓챠, 티빙, 웨이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요구
넷플릭스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캐나다에서는 OTT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걷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영업이익률과 글로벌 비교
넷플릭스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5%로, 법인세 납부액은 매출의 0.2~0.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본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1%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교화 총괄은 “넷플릭스코리아는 구독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기금 납부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세금 납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